[보안뉴스] 네이버·카카오·페북·구글의 소셜로그인 제도 점검했더니
2018. 9. 3. 00:44ㆍResearch/Tracking
https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72670
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네이버, 카카오, 페이스북, 구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.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, 이용 목적, 개인정보 항목,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.
점검 결과, 플랫폼 서비스 업체(이하 제공업체)는 △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△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 동의 절차 부적정 △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대해 업체별 자발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.
소셜 로그인에 대한 법적인 정책적인 방향으로 접근...
기술적인 것이 아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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